[아유경제_재개발] 엄궁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뉴스일자: 2022년02월03일 11시02분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월 26일 사상구는 엄궁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760-2(엄궁동) 일원 7만80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7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00가구 ▲59A1㎡ 611가구 ▲59A2㎡ 107가구 ▲59B㎡ 182가구 ▲74A㎡ 117가구 ▲74B㎡ 82가구 ▲84A㎡ 319가구 ▲84B㎡ 140가구 ▲84C㎡ 52가구 ▲101A㎡ 33가구 ▲101B㎡ 34가구 등이다.

엄궁1구역은 단지 옆 바로 엄궁초가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인근에 학진초, 엄궁중, 학장중 등이 있어 좋은 학군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재래시장, 농산물도매시장, 이마트 등도 단지와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07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 지난해 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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